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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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무용지물 모기약같은 인권위


결국 망신살이 세계화로 뻗쳤습니다.
관권부정선거로 댓통령이 되어 19세기 제국주의경찰독재국가관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박근해 정권 상황에서
방조와 침묵으로 일조를 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대응으로 일관하고 잇다네요.

날뛰는 모기들은 점점 더 끈질겨지는데 효과 없는 모기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꼴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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