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김명현 새누리당 의원,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 대한 변협, 민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은 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특별법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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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가 발표한 법안을 살펴보면 특위 구성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났다. 가족대책위는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8명으로 16명을 제안했다. 국회 추천과 피해자단체 추천을 동수로 한 것은 실질적인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추천 16명, 피해자단체 대표 추천 4명이며, 새정치연합은 국회 추천 12명, 피해자 단체 추천 3명으로 제안했다.
특위 활동기간을 두고 가족대책위는 2년 동안 활동하고 필요하면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6개월에 3개월 연장, 새정치연합은 1년에 6개월 연장 안이다. 가족대책위 특별법안 설명에 나온 이명숙 대한 변협 부회장은 “1년 정도로는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보장 같은 다양한 활동은 무리라고 보고 최대 3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권한의 범위도 정했다. 특위가 정부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도 마련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 권고만 할 수 있게 했다. 새정치연합 안은 정부 권고나 국회 보고는 있지만 이행 강제 규정은 없다.
특위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가족대책위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없으며,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은 특검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대표는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세월호 가족과 여야가 3자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우리는 여야에만 특별법 제정을 내맡길 수 없다. 가족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논의할 3자 원탁회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정도는 돼야 세월호 이후 근본적인 다른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실질적 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이라는 입장으로 가족과 법조계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가 그간 역사적 경험까지 성찰해가면서 만든 특별법안“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이 전례나 관례, 법절차라는 말”이라며 “태초부터 전례나 법절차가 절대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결단을 하고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게 전례가 되고 절차가 된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으셔서 새로운 절차와 전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권한을 부여해아 한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은 지난주에 3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다음 주에 무난히 4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