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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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 직접교섭으로 해결하라"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첫 번째 공식 교섭 요청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16일 오후 1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첫 번째 공식 교섭 요청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1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김성욱 울산지회장은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잇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8.18합의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됐고, 9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마땅함에도 사측은 일상적인 노조활동마저도 폭력으로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금속노조의 8.18합의 폐기 결정 지지 담화문을 발표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도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명석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조직3국장은 “울산본부는 8.18합의 때도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법파견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투쟁에 비정규직지회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지회의 직접교섭 촉구는 마땅하다”며 “지난 13일과 같은 폭력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명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비정규직 지회 1공장 조합원 간담회 현장순회에서 현대차 사측이 지회 간부의 현장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지회 간부 2명이 다쳤다.

이도환 노조 총무부장은 “2010년 7월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5년 가까이 됐는데도 법대로 정규직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회사는 신규채용 등 꼼수만 부릴 뿐 비정규직 지회와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환 부장은 “지회가 회사를 고발해도 경찰은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는데, 노동자는 투쟁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경찰의 조사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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