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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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6호-진단] 밥과 맞바꾸어야 하는 홈리스의 프라이버시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이번 글은 9월 어느 날, 인권지킴이 활동 중 만난 거리홈리스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 경과를 적은 글이다.
왼쪽 쪽지내용을 옮겨 적으면 “채움터에서 식사시간에 동의 없이 무작정 사진 촬영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는 내용이고 따스한 채움터의 운영방식에서 초래된 예상 가능한 일이다. 각 끼니를 담당하는 급식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나오는 날이면 사진 찍는 일이 더욱 빈번한데 그런 과정에서 따스한 채움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된 채 그들의 식사모습이 담긴 한 장의 기념 또는 기록 사진으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스한 채움터 촬영 원칙

1. 급식 단체는 무단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2. 촬영은 노숙인의 복지향상 등 공익적 목적에 한 해 허용되며, 이의 경우에도 최소 1일 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분들이 원치 않는 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활용합니다.
4. 각 급식단체장은 위 원칙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합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10월 15일 열린, 따스한 채움터 운영위원회에 ‘급식시간 때 사진촬영과 취재 관련 동영상 촬영의 건’을 안건으로 제기해 논의에 붙였고, 논의를 통해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따스한 채움터 촬영 원칙을 정하기로 하였고, 급식소 이용자분들이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게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안은 현재 작성 중이다. 그럼에도, 시급한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여 따스한 채움터 운영기관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6일부터 사전 부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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