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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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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노조 통상임금 연대회의 구성

하청노조는 힘겹게 교섭 진행

현대중공업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각각 지난 5월 14일과 6월 3일 2014년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중노조는 지난 12일 약 20년만에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켰고, 현대차지부도 25일 조합원 8,000여명이 참석한 임금협상 출정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단체 협약 협상에 들어갔다.

정규직 노조들은 지난주 19개사 노조가 모인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현대차그룹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개별 회사별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연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이들 정규직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교섭이 한창이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노조 설립 11년만인 올해 처음으로 하청업체과 교섭을 진행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년째 이어오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계속중이다.

지난 6월 27일, 30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과 김성욱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을 만나 현재까지 진행된 교섭의 진척도와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대중 하청 “11년만의 교섭”

우선 2003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하청업체와 임단협 협상 테이블을 만든 현대중사내하청지회는 교섭을 통해 하청지회가 명실상부한 하청노동자의 대변체라는 생각을 심고, 하청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창민 지회장은 “그동안 현대중공업 탄압 때문에 교섭 요구를 한 적이 없다. 2004년 박일수 열사 투쟁 때 조합원 있는 업체는 폐업하거나 조합원을 해고하는 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며 “최근 중공업의 노무관리가 전체 틀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한 점이 교섭을 통한 투쟁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창민 지회장은 “무엇보다 교섭은 조합원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걸 보여주는 게 의미가 크다”며 “노조에 가입하면 잘린다는 학습된 두려움을 깨는데는 현장 조합원의 공개 활동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대중 하청지회는 현재 11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 26일 3개 업체와 상견례를 하고, 8개 업체는 7월 초 상견례를 열고 본격 교섭을 시작한다.

하청지회는 10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이 중 △토요유급화 △성과금 동일 지급 △자녀 학자금 상향 조정 △출입증 3일 이내 즉시 처리 등 4가지는 정규직 노조의 단협 요구안 중 하청노동자 관련 안을 그대로 가져왔다.

나머지 6개는 △노조 활동 보장 △임금 인상 △안전한 일자리 확보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 보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요구안 동일 적용 등으로 노동 기본권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하창민 지회장은 “우리 요구안은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 현실이 기초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구안 대부분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나서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대표도 교섭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 지회장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노조가 내놓은 사내하청노동자 관련 요구안에도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하청지회의 교섭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 지회장은 “무엇보다 조합원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임단협 최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특별교섭 “노조 인내 한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2012년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한 판결 뒤 마련된 특별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특별교섭은 2년여 동안 중단과 재계를 반복했고, 2일 21차 실무교섭이 열린다.

현대차는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욱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핵심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회사가 불법파견만 인정하면 교섭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상 없다. ‘이행하라’면 끝하는데 회사는 처우 개선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3,500명 신규채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교섭을 이어오면서 신규채용안을 거부하면서 해고자와 2, 3차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8,6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을 신규채용 했다.

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정규직 전환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법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조합원 1,6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지난 2월 판결을 예고했지만 다시 8월 21일로 연기됐다. 8월에 결과가 나와도 1심 판결에만 4년이 걸린 셈이다.

김성욱 지회장은 “노조는 조합원이 정규직화에 배제되도록 둘 수 없다”며 “그래도 2, 3차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도 주장한다. 비조합원이 노조와 함께 싸울 뜻을 보이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는 사내하청을 촉탁직으로 전환해 진성도급화하는 걸 인정해달라고 한다”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을 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내하청과 달리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촉탁계약직은 현대차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도 된다.

김 지회장은 “회사가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섭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인내에 한계가 왔고, 조합원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다”며 “투쟁으로 돌파할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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