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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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한 인물이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박근혜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대한 최이우 목사 인권위원 임명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최이우 목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인권적 인물인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최이우 목사를 3년 임기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최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출처: 비마이너]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최 목사는 칼럼 등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미래목회포럼 소속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미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한 법안이자 2008년과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기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은 최 목사의 그간 활동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행동 등은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발뺌할 뿐 실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인권위는 동성애 혐오세력의 발흥에 대한 어떤 입장과 정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청와대가 동성애 차별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것을 이제 중단하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2008년과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라며 “인권위가 부실하나마 최근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는 인권에 무능하고 인권에 반하는 이를 또다시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라며 “인권위가 계속 반인권적 인물로 채워진다면 인권이 아닌 것이 인권이 되고 인권 침해한 이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어 인권에 대한 기준과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종걸 활동가는 “한국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는 줄을 잇고 있지만 보수기독교의 광기 같은 공격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죄악시하는 최 목사는 인권포비아로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와 최 목사에게 공식 질의서와 사퇴 촉구서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퇴 촉구 활동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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