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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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김선동·오병윤·이석기 재판도 우려”

김미희 1심 당선무효형에 강력 반발...“사법교살”

통합진보당이 27일 성남지원의 김미희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판결을 두고 “사법교살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강병기 비대위원장 등 통진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희 의원에 대한 사법교살 기도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보복정치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당의 존폐와 명운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규 원내대변인도 “5월부터 진행된 통합진보당 죽이기와 그것을 이용한 색깔론이 대선에서도 활용됐고, 대선 이후에는 통합진보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진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원내 대변인인 김미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였다. 투표독려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정치재판의 전형이자 사법교살”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곧 있을 김선동·오병윤·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도 사법부가 균형감각을 잃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며 “1월 3일 ‘전국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비상회의’를 시작으로 ‘대국민 서명운동’과 ‘정당연설회’ 등 당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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