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환자' 소속 고교, 교육부·서울·경기교육청 다 몰랐다

황우여 “정확한 정보 공유” 공언했지만, 깜깜이 논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환자의 고교가 어느 지역에 소속된 학교인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보건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약속에 흠집이 나게 생겼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도 파악 못하다니...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10대 확진 환자(16)는 경기지역 고교생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언론들은 해당 학생의 주거지는 경기도지역이지만 학교는 서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학생은 지난 5월 27일 다른 질환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7일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울지역이라고 (언론들이) 하는 바람에 학교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러다가 이날 오전 해당 학교가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와 우리지역 고교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언론들이 해당 학생이 서울 고교생이라고 보도해 교육부에 정보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믿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학생 소속 학교, 우리도 몰랐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를 알고 있었을까?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 7일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 통화했지만 소속 학교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또한 부모가 신상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학생의 소속 학교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보건당국과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해당 학생의 경우 공염불이 된 셈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