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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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작용, 금강 지천 역행침식 심각”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대교천 보행교 지점 가장 심각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금강의 지천에서 심각한 역행침식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 이유로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지면서 물살이 빨라져 강바닥과 기슭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세종시 금남면 불티교에서 부강면까지 20km 구간 금강 지천 7곳을 지난 27일 조사한 결과, 대교천과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 등 4곳에서 역행침식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호천과 도남천, 제천 등 3곳에선 역행침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선 역행침식이 발견된 곳 중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대교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은 상류 약 1.7km 구간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가 약 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행교 지점 역행침식은 2012년 금강정비사업이 완공된 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해 확대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전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번 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일부만 조사됐기 때문에 금강 지류하천에서 발생하는 역행침식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며 “방치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 안정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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