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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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 북한 인권 문제 결의

22일 안보리 논의 예정...통과 가능성 없어

유엔 총회가 18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정과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6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하고 53개국이 기권했다.

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 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나타냈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지난 10년 간 계속됐지만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ICC회부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는 22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총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나라가 5개국 늘었지만 타지키스탄은 기존 찬성 입장을 바꿔 기권했다.

한편, 북한 유엔대표는 지난달 18일 “‘결의안’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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