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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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의원직 박탈은 권한 없는 결정...위법”

통합진보당, “정무직 공무원 관련 법률검토...법적대응 하겠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과 더불어 이뤄진 소속 의원직 전원 박탈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없는데도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재차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정당해산과 관련된 의원직 상실은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규정돼 있었지만, 87년 다시 헌법재판소가 부활 하면서 정당해산 의원직 상실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해산 사례가 있었던 독일은 법률에 정당해산을 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화 되어 있고 터키는 헌법에 정당해산 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87년 헌법에서 의원직 상실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정당을 다수당이나 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헌법기관인 의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률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며 정무직 공무원의 효력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법률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원직 제명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비친바 있어 헌재 결정을 번복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오병윤 전 의원은 “현재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법률은 제명과 국회의원 개인의 공무담임권이 취소되는 경우 2가지밖에 없다”며 “헌재는 정당 지속성만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시켰지만, 국회의원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으로 정당을 넘어서서 의원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용의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이라며 “무소속 의원도 있듯이 (국민은) 국회의원의 정당을 보기도 하지만 그 국회의원이 행할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해선 “현재는 당이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부당한 의원직 박탈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 당면한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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