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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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조원진 세월호 국정조사 망치지 말고 사퇴해야”

야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 재차사퇴 촉구...다음 주 따로 MBC 조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논의가 새누리당의 거부로 공전하는 가운데, 야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재차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조 특위 마지막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증인 선서문을 받고 있는 심재철 특위 위원장. 심 위원장 오른쪽에 조원진 여당 간사가 앉아 있다.

14일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조원진은 더 이상 국정조사를 망치지 말고 당장 사죄하고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기관보고에서 조원진 간사의 세월호 조류독감 비유 발언과 심재철 위원장의 유가족 퇴장 명령에 대한 사과와 위원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함께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는 국정조사 시작 전부터 국정조사 증인 명시 여부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지연시켜 유가족의 공분을 샀고, 기관보고 증인선정 합의 지연으로 MBC가 증인에 불출석했어도 국회대응 불가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국정조사 회의실 축소 추진, 진도현장 방문, 진도현장 기관보고 번복, 불응, 예비조사위원 선임 지연 등으로 국정조사를 교묘하게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공정해야할 심재철 위원장이 사회권을 악용해 야당 의원 질의 후 매번 위원장이 검열해 추가 질의하고, 질의내용을 왜곡, 물타기, 김빼기로 일관했다”며 “야당 위원 질의 때 사용한 자료를 트집 잡는 등 야당 위원들의 정상적인 국정조사 의정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방청 제한, 모니터링단 참관 방해, 모니터링단 평가와 언론보도에 대해 개인 변명을 늘어놓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감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그 절정이 유가족을 강제 퇴장시키는 것이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청문회 증인 논의 역시 조원진 간사 사퇴 후 새로운 간사가 올 때 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 여당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이대로 버티면 청문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은 좋아하겠지만 국민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그냥 사고 정도로 인식하는 분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느냐”며 “조원진 간사는 진상규명 근처도 못가는 분이다. 살릴 수 있는 국민을 국가가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특위에 와야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께 단독으로 MBC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가 KBS 세월호 보도 통제 행위를 했는데 MBC라고 없었겠느냐”며 “KBS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내부고발이 있어서 드러났다. MBC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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