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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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을 폐기하시겠습니까

[카드뉴스] 버스 477척 알박기 일자진과 폭력 집회 변질?


















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1주기 추모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됐다며 끝까지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한다. 경찰버스 477대를 동원해 광화문과 청계천, 인사동, 경복궁까지 쌓은 6중 차벽의 위헌 논란에서부터 차벽도 질서유지선이라는 발언까지 경찰의 논리는 궁색하기만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평화시위냐 폭력시위냐에 있지 않다. 핵심은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시행령을 얻어내느냐다. 묻고 싶다. 질서유지선만 지키면 정부 시행령은 폐기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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