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이 진상조사 자료 입수 과정에서 가스총을 맞고 수갑까지 채워져 자료 확보에 실패했던 전례가 소개됐다.
안경호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팀장은 21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84년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 조사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당시 특조단 내 임 모 상사가 타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당시 의문사위에서 자료 입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임 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 하고 수갑을 채워 결국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고, 사건이 불능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안경호 전 조사팀장은 “그 당시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의문사 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한시기구다 보니까 그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조사대상) 기관에 팽배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경호 전 팀장은 수사권 부여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관해 “어차피 조사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긴급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력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국가 조사기관이 되고 민간이 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인식을 갖고 있다. 사실 관계들을 그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나 형사소송법 근간을 흔들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팀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특임검사제도나 특검에 대해서도 “검경합수부나 광주, 인천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원인이나 배경 등의 조사에 대해서는 워낙 조사대상이 광범위 해 할 수 없다”며 “특검 같은 경우도 2, 3개월 한시기구고 여전히 범죄 혐의만 있는 범위만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