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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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후보자, 보은성 전관예우로 교수 임용 논란

한정애 의원, “한기대 총장시절 자신이 모신 이채필 전 장관 임용”...후보자 측 “절차대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대학교 총장 시절,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채필 전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 후보자는 2013년 4월 1일 이채필 전 장관을 한기대 첫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이채필 전 장관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1년 동안 매월 350만원(연 4천2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채필 전 장관의 석좌교수 임용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계 때문이다. 둘은 행시 25회 동기로 30년 지기인데다 이명박 정권에서 함께 장관과 차관 직을 수행했다. 이채필 전 장관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을 때 이기권 후보자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 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에 있었다. 자신이 모셨던 장관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한기대 석좌교수제도는 예산상의 이유로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며 “30년 우정과 보은성 전관예우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또 이채필 전 장관이 실제 강의한 시간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채필 전 장관은 1학기에 2시간씩 단 2차례, 4시간만 강의를 했고, 2학기에는 팀티칭(Team Teaching)이라는 명목으로 다수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인 외부강사를 동원해 강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2학기 때 외부강사로 동원된 고용노동부 직원 6명에게 별도로 지급된 20만원에서 25만원의 강사료도 한기대가 지급했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런 식의 파격적 임용이 가능한 것은 임시교원 임용과 보수를 실질적으로 총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후보자가 한기대 총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채필 전 장관을 석좌교수로 모시고, 강의시수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월 수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은 전관예우의 전형” 으로 “관피아에 버금가는 ‘노피아’ 에 다름 아닌 행태” 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기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석좌교수 임용절차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나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분을 임용한 것”이라며 “급여 문제도 석좌교수 규정에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 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노동장관을 지내셨고, 여러 경력 등으로 봤을 때 통상 월 350만원 정도면 적정한 급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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