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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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해고 복직불이행 이행강제금, 영세사업장보다 낮아

현대차 1인당 부과액 501만 원, 평균보다 92만원 적어

현대자동차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3년간 22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1인당 부과금액이 영세사업장에 부과된 강제금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고액은 1인당 2천 만 원이지만, 상습적으로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는 최고액의 4분의 1 정도의 낮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부당해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총 227건에 대해 74억 6,3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7건의 부과대상 근로자 수는 연간 1,487명에 달하며, 총 부과액을 연인원으로 나누었을 경우 1인당 부과액은 501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현대차의 이행강제금이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평균보다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를 제외한 중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1,821건, 총 액수는 224억 8,520만 원 이다. 복직명령 대상자 수는 연간 3,791명 이고, 1인당 부과액은 평균 593만 원이다. 현대자동차보다 1인당 92만원의 부과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대차의 1인당 부과액은 영세사업장보다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미납 건수는 총 451건으로, 총 69억 5,950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1인당 부과액을 환산하면 약 557만 원으로 현대차보다 56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인, 1회당 최고 2천 만 원이지만, 복직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며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최대 4차까지 모두 채우고 있는 현대차의 이행강제금 수준은 최고 액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우원식 의원실은 “현대차가 노동위원회의 부과명령 227건을 모두 기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이 대규모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현대차가 상습적인 불이행에도 이행강제금 최고액의 4분의 1밖에 부과하고 있지 않아, 중노위가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재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기업의 원직복직 불이행을 해소할 수 없다며 중노위에 개선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오히려 시행령이 정한 최고 부과액 2천 만 원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부과요령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상 부과기준은 500만 원~2천만 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시행령 세부 부과요령은 4차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적용 금액은 1,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우원식 의원실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 등으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할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규모, 매출액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방식을 바꾸고 최고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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