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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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족의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얼마 전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집회가 1000회를 넘어섰습니다.
장장 20여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에 대한 꿈을 되찾고자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거리 농성도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과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 이웃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요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은과 권력은 부모들의 요구를, 자식과 형제자매들의 요구를, 친구들과 이웃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권력과 정권은 묵묵부답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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