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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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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불법, 노동부 뭐하나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해야...노동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9월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 노동자와 충남지역 노동·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최근 구성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충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남불파대책위)’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현대차 회사 봐주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충남불파대책위]

이들은 노동부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불법 사내하청 업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불파대책위는 “노동부는 파견법 제9조에 의거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부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현대차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무려 11년 동안 1만 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해 착취해 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노동부가 최소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려면 노사합의를 통한 해결 운운하며 현대차 눈치를 살피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미 2004년 현대차를 근로감독한 뒤 울산·아산·전주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업체, 9300여개 생산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을 비치자 노동계의 반발이 커졌다.

충남불파대책위는 관련해 “현대차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조치를 하는 대신 노사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에 근거해 집행을 해야 할 기관 책임자가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현대차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이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동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금속노조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법률사무소 새날의 이학준 변호사는 “노동부가 언급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이 4년 넘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결론도 못 내린 사건”이라며 “사측 관계자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노동부와 검찰은 이미 신속하게 수사해 회사를 처벌했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못했다. 시간끌기하고 눈치만 본 것 같다”면서 “늦은 상황이지만 노동부는 이제라도 행정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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