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방문하여 약 70일간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북에 전하고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즉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을 받았고, 2013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보안관찰법은 이처럼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았던 이들에 대해 인적사항과 행적 등 신변의 모든 사항을 정기적(3개월마다)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신고 대상자는 법무부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3년 이상의 국보법 위반자들은 누락 없이 대상자가 되었다.
한 목사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는 출소 후 지속적으로 인적사항과 행적 신고를 하라고 밝혔고, 한 목사는 이중처벌과 반인권 악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복종 투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전주 완산경찰서는 작년 8월 25일 밤 11시께 한 목사를 자택 인근에서 기습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한 목사는 “통일 없이 민주 없고, 자주 없이 통일과 민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을 남기고 즉각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이 지나고 한 목사를 풀어줬지만, 검찰은 작년 12월 11일 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16일 재판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 등의 형식과 매우 유사하고 사실상 이를 계승한 법으로 군사독재 시절부터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불리는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에 맞서 제국주의에 저항해온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이중의 처벌을 가하고자 만들었던 악법의 잔재가 되살아나 오늘의 양심세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면서 “위헌적인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 한기장 사회위원회는 “보안관찰법은 법에 따라 처벌 받고 출소한 자유 시민에게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박탈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40여명이 피보안관찰자로 분류되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죄인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체는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고 국가안전 등을 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상을 검증하고 그 전향을 강요하며 사람의 생각과 거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형적인 사상탄압법인 보안관찰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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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