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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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 반나절만에 철회 

정의당 "국민 신뢰 깍아먹는 한심한 정부, 법인세 인상 논의해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반나절만에 이를 번복하자 정의당이 26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깍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라고 지적하며 “국민기만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 재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그대로 놔둔채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올린다면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서만 세금을 더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오락가락 갈짓자 모습은 애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던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호언장담에서 이미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복지국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며 “증세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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