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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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내년부터 야간 아동 돌봄서비스

내달부터 신청 받아

동구청은 11일 내년부터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아동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내년 1월부터 방어동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전하동 큰빛지역아동센터, 동부동 자람터지역아동센터 등 권역별로 1개씩 모두 3곳에 야간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권명호 동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권 구청장은 직장여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아동센터을 활용하기로 했다.

동구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공약계획서를 보면 구청은 내년에 이 사업 예산으로 8,200만원을 편성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00만원씩, 2019년부터는 6,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비, 시비 없이 구비로만 모두 3억 1,600만원을 편성했다.

보통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오후 5시에 종료된다. 이 사업은 돌봄교실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을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숙제 지도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수용인원이나 수요조사를 마친 것은 아니”라며 “12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보고 적정 인원을 배당해 선생님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 시간대에 각 센터의 수용인원이 2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90명이 넘지 않는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청은 12월부터 사회복지과(209-4582)나 지역아동센터(해누리지역아동센터 252-8704, 큰빛지역아동센터 235-6009, 자람터지역아동센터 234-2288)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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