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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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양치기 정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전쟁공포로 몰아넣고도
희희낙낙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국방과 안보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채
평화통일정책을 짓밟고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분위기 조성에 혈안이 된 자들이
국민들을 전쟁공포로 몰아넣는 짓을 반복하고 있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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