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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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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성기업 봐주기”에 노조 재정신청

대전고검,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항고 기각

검찰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해 노조가 이를 규탄하며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대전고등검찰청은 천안지검이 유성기업 사업주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노조가 지난 1월 항고한 사건에 대해 5월 29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보동행위에 대해서도 고검은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구고등검찰청도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항고 사건에 대해 5월 26일 기각 결정해 검찰의 ‘노조파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1일 오전 11시 천안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항고 기각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다”며, “노조파괴 관련 특검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는 “수없이 많은 노조파괴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난 노조파괴 자료만 가지고도 회사의 불법행위는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며 “하지만 지방검찰청은 끝내 일부 부수적인 회사의 불법행위에 한해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고등검찰청 역시 노조파괴의 핵심 혐의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전부 기각했다”며 “유성기업에 한해 일부 재기수사를 명령하긴 했으나, 이미 행정법원에서 회사의 불법행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는 악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물 건너갔지만 금속노조가 악질 사업주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신청을 담당할 법원이 공안검찰과는 달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 ”242일째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옥천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의 목숨을 건 절규를, 회사의 각종 차별과 탄압을 겪으며 노조파괴 피해 노동자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법원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인 유성아산지회장은 “2011년 회사의 불법 직장폐쇄와 동시에 노조파괴 행각이 드러난 지 3년째”라면서 “회사가 창조컨설팅에 수십억 원을 주고 노조파괴 한 일, 용역 직원의 폭력행위 등이 모두 드러났어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노조탄압의 1등 공신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외 26명의 노동조합법 위반, 고법의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부당 판결 등 검찰은 명백한 법 위반 확정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항고 기각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제정신청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사업주의 노조파괴 혐의 항고 기각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200여명의 용역경비원이 노조원들에게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 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사업주를 불기소 처분했다.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회사가 노조파괴 컨설팅 자문으로 쓴 비용만 해도 각각 13억1천만원, 8억4천만원, 2억9천만원 가량에 달한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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