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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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 73.75%로 쟁의행위 돌입

25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 73.75%(투표자 중 76.4%)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8차례 교섭을 진행한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는 1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같은 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비상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결정했다.

한편 울산대병원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현대호텔, 울산과학대,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 5개 사업장 9개 노조는 지난 22일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연대투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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