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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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지지 결의

EU 법원, 테러명단에서 하마스 삭제 명령

유럽​​의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가디언> 등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찬성 498표 대 반대 88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또 “국가 승인은 평화 회담의 진전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면서 올해 4월 이후 중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외에도 테러 등 폭력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측에 평화회담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 보수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유럽연합(EU) 법원은 EU가 2001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17일 “EU의 (하마스 테러조직) 지정은 보도나 인터넷상의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정식 수사 기관이 조직의 행동을 조사한 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앞서 하마스가 EU 법원에 테러 조직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나왔다.

EU는 전세계 테러 조직 등을 지정하여 EU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마스에 대해서는 2001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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