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통해 ‘물량팀’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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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인영 의원실] |
그동안 현대중공업 등 대형조선소에선 약속한 ‘공기(공사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물량팀이라는 단기 기능공들을 대규모로 운영해 왔지만 실체 파악이 어려웠다. 물량팀은 정해진 분량의 일을 마치기 위해 외부에서 팀을 만들고 현장에 들어와 일이 끝나면 해체됐다가 다른 하도급 물량이 떨어지면 다시 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 협력 업체가 물량팀에 재도급을 주는 방식을 통해 만든 단기인력동원 시스템인 셈이다. 물량팀은 정식으로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 인원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자체로 불법 논란이 컸다. 특히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재도급 금지계약을 맺고 있지만, 물량팀을 통해 1차 협력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엔 ‘현대중공업과 1차 협력업체의 도급기본계약서’ 사본과 함께 물량팀의 운영실태, 조직방식, 문제점이 기술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등록된 296개 협력업체에서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고서에서 물량팀 사례로 든 해양사업부 협력사 K기업은 2014년 5월 23일에 300명, 26일에 318명을 물량팀 추가투입인원으로 출입증을 발급했다. 이 업체의 기존 발급 출입증이 409명인 점을 감안하면 물량팀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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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인영 의원실] |
보고서는 물량팀이 안전보건교육 미흡으로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량팀은 팀장이 사실적으로 기업주이긴 하지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량팀 재해 발생시에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산재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물량팀장 일부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라는 표현도 있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대다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물량팀의 실체를 공개하고 “다단계의 왜곡된 도급구조가 조선 산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고 살인방조“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이 입수한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상반기에 현대중공업에서 연속 4건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5명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자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강성규 박사를 단장으로 한 67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보고서다. 보고서는 5권으로 총 3천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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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인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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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인영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