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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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10조 흑자...병원 이용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

무상의료운동본부, “무분별한 수가·보험료 인상 중단, 보장성 강화” 촉구

건강보험 흑자가 10조에 달해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의료 수가와 보험료를 인상하려 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오전 9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2105년 치과, 한방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 심의·의결’을 앞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확대 없는 수가 및 보험료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매년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요구는 허용해온 반면, 가입자인 시민들에 대한 보장률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이 제도 도입 이래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연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현재 30여 년의 건강보험 제도 도입 역사 이래 건강보험 재정이 10조 원에 이르는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 흑자는 정부가 공급기관인 병원들이 고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잘 통제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해서 발생한 흑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내원수의 증가율이 2009년 대비 2013년에 4배 정도가 감소했다. 이것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국민들이 희생해서 얻은 재정 흑자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에 의하면, 정부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인상률은 2013년~2014년 기간 2.36%인데 반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률은 62%로 답보 상태다. 여기에 경제난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이 시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3년 간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건정심위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보험료는 치과는 2.2%, 한방은 2.1%로,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수가는 치과 2.4%, 한방 2.3%로 인상할 것을 최종제시안으로 권고했다”며 “(건정심위가) 공급자인 의료기관 단체의 최종제시안을 넘어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엔 어떠한 협상의 근거도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6월 10일 정부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청와대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노인실손 보험을 만들겠다고 결정했다”며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의 구체적 계획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회를 무력화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진료량 통제장치 마련과 시행 △보장성 개선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제시와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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