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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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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줄줄이 구속...기자회견 사회자까지 연행

시민사회, ‘만민대회’ 중 구속된 정진우, 김창건 석방 촉구 기자회견

경찰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사회자를 기습 연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이순신 광장에서 지난 10일 연행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김창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사회를 보던 시민 홍순창 씨를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홍 씨가 그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마포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신훈민 변호사는 “홍 씨가 도망다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담당 형사와 연락을 하며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에도 체포영장을 갖고 연행해 간 것은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제안자 오진호 씨는 “경찰이 홍순창 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의 일자가 2011년 12월 7일로 기재 돼 있다. 그동안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묵혀놨던 것을 이용해 촛불에 나선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으려는 의도”라며 “경찰이 실제로 집회 이후 집시법이나 일반교통방해죄로 묵혀놓은 사건들이 많은데, 필요할 때 체포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2달 동안, 경찰은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며 거리 시위 등에 나섰던 시민 300여 명을 대규모로 연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참가했던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연행됐고, 유기수 총장은 세월호 참사 촛불 과정에서 최초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진우 부대표와 김창건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6.10 청와대 만민대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인근 61곳 모두 집회 불허 통보를 냈고, 시위대가 집회를 개최하자 7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을 연행해 갔다. 이후 재판부는 13일, 정진우 부대표와 김창건 사무총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우 부대표와 김창건 사무총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4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아니라 영장 발부의 숫자와 그와 비례하는 공포의 효과”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강요되는 교훈이고 미덕”이라며 “저들이 채운 수갑을 풀기 위해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족쇄부터 단호하게 벗어던지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16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우 부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정 부대표의 표적연행과 구속은 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탄압은 단지 경찰만이 아니라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정부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및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구속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공안, 시국, 노동사건에서 공안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100%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우스갯소리로 구속영장 발부가 커피자판기 같다는 이야기도 하곤 했다”며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뒤늦게 영장실질심사 등의 제도가 생겨났다. 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헌법에 적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다. 구속할 정도로 중대안 사안이거나 영장청구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 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구속 수사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정진우, 김창건 씨 모두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 중대한 범죄도 아니다. 기본권 중 하나인 사상,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구속 수감된 김창건과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며 △평화시위 및 집회에 참가한 연행자에 대한 수사 중단 △공권력남용행위를 지시한 종로경찰서장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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