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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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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먼저 특별채용 추진해"

윤희찬 교사 특별채용, 진보교육감 이전 이미 추진

교육부가 스스로 작성 시행한 '2005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계획'(2006년 2월)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조치까지 취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11일까지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2006년 서울시교육청 특채 공문 보니... 교육부의 거짓말

  서울교육청이 지난 2006년 2월 윤 교사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보낸 공문. [출처: 교육희망]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자로 특별 채용(특채)한 윤희찬 교사(서울 숭곡중)에 대해 “특채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2006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8.15사면·복권자이지만 의원면직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사안”이라며 “실형으로 당연 퇴직된 것이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윤희찬 교사를 특채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정택 교육감 때인 지난 2006년 2월8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전결로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고려대사범대학교부속고는 윤 교사가 지난 2001년 7월 사표를 냈던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화 운동 및 8.15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 통보’ 제목의 공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8.15사면·복권 대상자들의 복직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리니 특별채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붙임자료인 특별채용 대상자에는 윤 교사 이름도 선명하게 담겼다. 윤 교사는 상문고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을 11일 동안 점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방법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직당시 원 소속 학교에 특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으로 법인에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립학교의 기존 교원을 공립학교에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런데 고려대사범대학교부속고는 윤 교사의 특채를 거부했다. 당시 교육청은 공립학교로 특채할 수 있었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윤 교사에 대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특채'를 이행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윤 교사가 특별 채용 대상자가 아닌 것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추진은 교육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2006년 2월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민주화운동 및 8.15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을 보면 “(윤희찬 교사의 경우)사면·복권에 따라 장래에 대하여 자격은 회복했다”며 “과거의 선례, 관련사건의 발생 시기 및 내용, 퇴직사유, 임용결격 여부 등을 고려해 특별채용 여부를 서울시교육감이 판단·결정하라”고 했다.

같은 사면·복권 교사는 비공개 특채 전례... 형평성 논란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같은 8.15사면·복권 대상자인 박 아무개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했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박 교사에 대한 ‘특채 임용’을 수용한 문용린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특채에서 문제를 삼은 “비공개 특별채용”이 박 교사 특별채용 당시에도 이뤄졌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박 교사에 대한 특채는 법규와 관례대로 ‘공개경쟁 시험 없이 특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임용 취소 추진을 두고, 최근 며칠 윤 교사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들추기로 떠들썩했던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세력의 윤 교사에 대한 사상검증과 마녀사냥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특채 대상 여부와 채용 과정에 대해 주로 살폈다. 이후 불거진 페이스북 내용은 참고사안이었지 판단의 근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윤 교사의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임용취소 이행계획 제출 여부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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