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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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종단 연합기도회,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필요”

종교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참사 진상규명 촉구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한울연대 등은 지난 1일 저녁 광화문광장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와 평신도 250여 명이 참석했다.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연합기도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출처: 지금여기 강한 기자]

기도회를 마치며 5대 종단 종교인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유가족과 국회 추천 인사가 동일하게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진상규명 의지를 지켜볼 것이고 “유가족과 국민 보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법이 마련될 때까지 온 국민과 연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세월호 실종자 10명이 하루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5대 종단 연합기도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출처: 지금여기 강한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기도하고자 5대 종단 성직자들이 함께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월 10일에는 5대 종단 평신도 시국공동행동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합시국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한편 5대 종단 기도회에 앞서 1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이 제3차 면담을 했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끝났다.(기사제휴=카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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