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권 전문가 연합인 국제노동권위원회(ICLR)는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한국대사관과 첸나이 영사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NVH 인도법인이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및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한 인도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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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권위원회(ICLR)가 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의 일부 |
<참세상>이 확보한 서한에 의하면, ICLR은 또 현지 한국의 외교공관에 대해 “NVH 인도자동차 경영진은 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사관은 경영진에게 이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ICLR의 이 같은 입장은 현지 노동자들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서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NVH 경영진이 인도 국내법과 국제법 둘 다를 위반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경영진에게 노조 인정과 단체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오히려 이에 대한 보복으로 13명의 노동자를 정직시키고, 5명은 해고했으며, 다른 정규직 노동자 여러 명을 강등시켰다.
이외에도 ICLR은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사항으로 계약노동자법을 위반하는 연수생 고용, 임금 인상 약속 이행 지연, 부당한 노동시간 연장, 화장실 사용 허가제 시행 및 시설 부족(800명에 6개), 화장실을 포함해 회사 도처에 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ICLR에는 세계 300명 이상의 노동권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