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10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젠 싸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신은미 씨 추방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석되고 여겨지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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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욕타임스 화면캡처] |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미국 국무부 입장을 보도하며 “신 씨 추방은 워싱턴에서도 비판을 내놓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신청이나 이에 따른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발언을 삼가했다.
<가디언>, <도이취벨레> 등 외신들도 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방 사건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 국부무의 입장을 소개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신 씨 추방 문제에 대해 검찰은 당초 신 씨가 최근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기소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그 대신 법무부에 추방을 의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의 강의는 북한 정부를 찬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북 간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정했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년 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또 “비판가들은 이 법이 적을 이롭게 하는 불법적인 활동들을 느슨하게 정의하면서 남용의 여지를 두게 한다고 말한다”는 한국내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그러한 우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집권한 후에 늘어났다”면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데 이 법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