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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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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신은미씨 추방에 우려...“국보법, 표현의 자유 침해”

NYT,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이용한 탄압 증가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신은미 씨 추방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려를 밝혔다.

<뉴욕타임스> 10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젠 싸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신은미 씨 추방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해석되고 여겨지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뉴욕타임스 화면캡처]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미국 국무부 입장을 보도하며 “신 씨 추방은 워싱턴에서도 비판을 내놓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신청이나 이에 따른 해산 심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발언을 삼가했다.

<가디언>, <도이취벨레> 등 외신들도 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방 사건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 국부무의 입장을 소개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신 씨 추방 문제에 대해 검찰은 당초 신 씨가 최근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기소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그 대신 법무부에 추방을 의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의 강의는 북한 정부를 찬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북 간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정했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년 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또 “비판가들은 이 법이 적을 이롭게 하는 불법적인 활동들을 느슨하게 정의하면서 남용의 여지를 두게 한다고 말한다”는 한국내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그러한 우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집권한 후에 늘어났다”면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데 이 법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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