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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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기업노조 노조 아니다’ 통보해야

“사용자 이익 위해 행동하고 비용 원조 받아”

금속노조원을 집단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갑을오토텍 기업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등 자주성을 결여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아산시(복기왕 시장)에 내면서, 시가 기업노조 측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갑을오토텍 기업노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측 김상은 변호사는 “기업노조의 핵심인물인 김모 씨 등 18명은 지난 2014년 10월~11월경 갑을오토텍 계열사인 동국실업에 위장 취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노사 교섭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또, 신입사원 50여명은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후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갑을오토텍 사측이 채용한 신입사원 중 권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은 계열사인 동국실업 노사 교섭에 사측 관계자로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권씨와 김씨가 각각 ‘본사 법무팀’과 ‘본사 부장’이라며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교섭에 참여했고, 권씨는 사측과 같이 배석했다는 것이다.

동국실업에서 ‘금속노조원 출입 제한’ 등 용역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 갑을오토텍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해 말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전직 경찰, 특전사 등의 이력을 숨기고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회는 또 기업노조가 갑을오토텍 사측으로부터 ‘기업노조 유지 및 금속노조 파괴’ 수당 등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았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측이 정식직급체계와 별도로 신입사원 60명을 3개 분류로 구분해 팀장 20명 연봉 5,000만원, 조장 20명 연봉 4,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입사원 가운데 핵심인 김씨에게 팀장급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갑을오토텍 신입사원의 경우 급여가 연봉 3,100만원 가량이다.

[출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기존 사원(사진 위)과 신입사원(사진 아래)의 월급명세서다. 밑줄 친 ‘고정 O/T’ 수당은 2014년 이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에 따른 급여보전 명목의 신설 수당으로 같은 신입사원이라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팀장으로 의심되는 신입사원의 경우 이 수당이 기존 사원보다도 많으며, 2백만 원이 넘는 등 비상식적이다. 지회는 사측이 이 같은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기업노조에 노조 운영 비용을 원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지회는 “이 같이 신입사원 급여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급여지급은 근로제공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측이 지급한 ‘기업노조 유지 및 금속노조 파괴’ 수당이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을 특별근로감독을 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와 관련해 사측이 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급여대장 및 사측의 회계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지회는 밝혔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사측은 기업노조 핵심인물 40여명에게 노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노조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노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뒤 노조법 위반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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