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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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처벌해야 사태 해결”

노조와 사회단체, 정당 등 유성기업 앞 기자회견

충남지역 노조, 사회단체, 정당 등이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지역 공동대책위(아래 충남공대위)는 6일 오후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노조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공대위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면서 “노조 조합원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밝히고 가학적인 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유성기업이 자식 잃은 한광호 열사의 노모를 모욕하는 모습에서 잔혹성과 비열함도 확인됐다”면서 “한광호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광호의 다른 이름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불의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 사측이 관할 경찰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족 고(故) 한광호 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건강상태상 자필서한의 위임장 진위여부가 의심돼 노측이 제시한 교섭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임이 확인됐다. 충북 영동경찰서 측은 사측에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인의 어머니는 사측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죽게 만든 사측과 직접 만날 생각이 없다. 노조와 협상해 답변을 달라”고 위임장에 적었다. 유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고인의 장례 일체 및 모든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 심리치료 관계자들에 대해 외부인이라며 정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금지해 노사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성기업 노동자 고(故) 한광호 씨는 지난 달 14일 사측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을 통보받고 17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2012년부터 2년간 노조 간부를 하는 동안에도 사측과 기업노조 간부 등에게 11차례 고소당했고, 9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측의 무차별 징계와 고소고발 남용 등 노조 탄압으로 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노측은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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