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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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총회서 8.18합의 폐기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아래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8.18합의를 폐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출처: 아산 사내하청지회]

아산사내하청지회는 8일 조합원 과반 이상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8.18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8.18합의는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체결된 점과 조합원의 소송권을 박탈한 점, 비공개교섭, 비공개합의서 작성, 직권조인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교섭의 총화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적으로 8.18합의에 대해선 “신규채용 응시는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온, 현대차 안의 모든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 이미 정규직이기 때문으로 ‘전환’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스스로 철회한 꼴”이라고 했다.

현대차 사측과 현대차 정규직지부-아산-전주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해 8월 18일(8.18합의)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한 달 앞두고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를 신규채용하기로 특별교섭으로 합의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해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선 불법파견 관련 평가에서 8.18합의 폐기가 핵심인 대의원들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달 13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인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입장서 내용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8.18합의 폐기를 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울산 비정규직지회와 아산 사내하청지회 등이 금속노조 항의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관련해 항의농성단은 금속노조 위원장 사과와 관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폐기, 금속노동자신문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8.18합의를 폐기하기로 한 대의원대회의 결정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총회에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아산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정식열사대책위 대표인 양회삼 씨, 비대위원으로 강정균·권수정·진형식 씨 등 4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조합원 57%의 찬성으로 8.18합의를 했지만 내부갈등을 겪다 지난 1월 중순께 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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