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불법부정으로 태동한 탓일까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테러범 취급하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바꾸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처벌하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고 설치는 이 정권이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보여줍시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