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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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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 케이블카 승인 의혹 자료 국감에서 속속 드러나

국립공원공단 문제점 지적도 무시...야당 승인 재검토 촉구

2015년 환경부 관련 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설악 오색 케이블카 승인과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검토한 사항 중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 등을 공개하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18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난 8월 3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검토 의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공원 공단이 제출한 이 검토의견은 사실조사에 근거해 최소한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으로 총 37개 검토 항목 중 21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단 지적사항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의 핵심 지점인 탐방로 및 주요봉우리 회피문제에 대해선 △탐방로 예약제는 자료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 및 효과 판단 어려움 △주요봉우리에 끝청봉(1,604m) 포함 △상부전망대 끝청과 직선거리 203m △정상 탐방 요구하는 탐방로 개설요구가 예상됨이라고 지적했다.

삭도 설치지역 식생 문제도 심각했다. 공단은 △상부 산책로 및 전망데크 아고산지대 위치, 아고산대 수종 일부 분포 △5번, 6번 중간지주, 상부가이드 타워 식생은 고산 및 아고산대 식물 분포라고 지적했다.

노선구간 내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 문제에 대해서는 “양양군 자료에는 5번 지주 이상에서 산양 흔적 미확인(이지만). 전문가 합동 정밀 조사 결과 산양흔적(뿔질, 배설물 등) 8개소 확인”이라며 양양군 자료를 정면 반박했다. 또 “사무소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해발 683m 이상에서 산양 배설물 등 흔적 20개소 이상 확인, 이중 5개소 양양군 산양 조사시 동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 132억원 중 산양 복원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19억원이다. 이인영 의원은 “공단의 검토의견이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9월 10일, 환경부 국감에서 공원위원회 결정이 절차와 내용 모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14일 고시를 강행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시행허가 주체인 공단이 7가지 부대 조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도 16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산양’(환경부 산양 보고서)를 공개하고, “환경부는 2012년 양양군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오색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양 보고서’는 정밀조사 지역을 백운동, 오색지역(독주골) 등 5곳을 선정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무인센서카메라와 생태학적(분변)조사를 통해 산양서식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결과물로 정밀조사 지역 5곳 모두를 산양 주 서식 지역으로 지정했다.

심 의원은 “그 동안 환경부와 양양군은 이 보고서의 오색지역이라 함은 ‘독주골’에 제한된 것이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지역은 이 지역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밀 조사지역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 3.5km 중 57%에 해당하는 2km가 ‘산양 주서식지’를 관통하고 지주가 건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지역은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민간전문위원회가 가장 핵심자료인 ‘환경부 산양보고서’ 검토의견서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16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안건 표결참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2007년 시행령 개정이 2004년 12월 1일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심의안건에 무관한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승인된 뒤 정부 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조치였다는데 있다.

2007년 4월 12일 시행령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제출 법률자문 내용에는 “위원회는 회의별로 심의 안건에 관련되는 부처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접 관련사항은 물론 국가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를 폭넓게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라는 논리를 적용해 개정안 취지와 정반대였다. 심지어 환경부는 법률자문을 받은 사무소와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덮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국감 자료들을 통해 여러 의혹들이 속속 나오자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와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산양 조사보고서가 고의적인 누락된 것이 아니면 거의 유일한 설악산 산양 조사보고서의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또는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성을 조작하고 환경성까지 엉터리로 심의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케이블 사업승인은 원천무효이고, 환경부는 고시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악산 케이블카 시행허가를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생태학, 식물학 전문가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 단체들도 반드시 포함되는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든 조사, 심의과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도 18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오색 케이블카 입지는 전 국토 중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1%의 산지로서 일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공재”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불과 한 달 전에 밝힌 검토의견에 의한다면 오색케이블카의 공원사업시행허가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단은 청와대와 환경부 눈치보기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기관 본연의 목적과 책임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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