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희연, 의혹제기했나 허위공표했나

검찰기소 근거된 기자회견 동영상 내용...당시 언론들 “의혹제기”

  지난 5월 25일 조희연 당시 후보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동영상 모습. 국회방송 촬영.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 혐의 재판은 유무죄 싸움이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 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7분 32초 동안 회견문 읽어 내려간 조희연, 내용 살펴보니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가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주된 근거는 지난 5월 25일 오전 당시 조 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7분 32초 동안 벌인 기자회견 내용이다. 이날 조 후보는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4일, 인터넷<교육희망>은 당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찾아 전체 내용을 살펴봤다.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동영상을 보면 당시 조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6분 50여 초에 걸쳐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승덕 후보에게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조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그날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문제’에 대해 확정적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이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조 교육감은 '영주권 보유 의혹'이란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일부 부분에서는 “제보에 따르면”이란 유보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고 후보 자신 또한 미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의혹’이란 말이 빠진 부분도 있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영주권’ 문제를 다룬 부분을 가감 없이 옮긴 것이다. (기자회견 동영상 주소 http://youtu.be/cx_XCcyoqkE)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 고 후보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라. (중략)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승덕 후보에게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후보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대한민국 서울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중략) 또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미국에 가셔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략)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지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 (중략) 이상의 문제를 즉각 사실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승덕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격이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으며 이후 더 강도 높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간 조 후보는 다음처럼 자신을 생각을 간단하게 밝힌다.

“이(고 후보 영주권 소유 의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대단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만큼 취재를 정식으로 해주셔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함께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검찰은 “고 후보의 여권을 확인해보니 고 후보가 미국에 거주할 때 비이민자로서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조 교육감의 경우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라 믿을만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인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조희연 기자회견 뒤 16개 언론보도 모두 ‘의혹제기’ 등으로 보도

한편 당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5월 25일 송고된 <뉴시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국내 16개 언론 보도 모두는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사 제목 또는 내용에서 ‘의혹’ 또는 ‘해명’이란 표현을 썼다.

<뉴시스>는 “조희연 후보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와 고 후보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후보는 25일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