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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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메르스'보다 더 공포스러운?


부정부패 무능무책임 정권이 하는 일이란 게
경찰독재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가짜 애국주의로 그 뜻을 호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지요.
국민들이 참으니 부정부패 무능무책임 권력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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