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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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 투기펀드 규제 요구 결의...한국은 기권

G77 의장국 볼리비아 발의...미국, 독일, 일본 등 11개국 반대

유엔이 가입국의 채무조정에 대한 투기펀드의 개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카하타> 현지보도 등에 따르면,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진 국가의 채무 조정에 대한 투기 펀드 규제를 위한 국제 협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찬성 124표, 반대 11표, 기권 41표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출처: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 화면캡처]

이번 결의안에 한국은 기권했으며 반대한 국가에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유엔 내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인 G77 의장국 볼리비아의 발의로 성사됐다. 미국 투기펀드가 자국 대법원에 아르헨티나와 해외 채권자가 합의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채무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채무 조정은 나라의 주권 사항”이며 “조정 노력이 헤지펀드 같은 특수한 투자펀드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의 국제 금융 제도는 “채무 조정에 관한 건전한 법적 장치가 없다”며 “차기 유엔 총회의 우선 과제로 채무 재편 과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틀을 만드는 다자간 협정을 채택하는 결의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사하 죠렝티 볼리비아 유엔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법적인 틀은 신자유주의, 투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엑토르 티메르만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아르헨티나를 지키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투기펀드에 대한 승리가 채무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텔레수르>는 9일 “유엔에서의 토론은 아르헨티나 사건에 대한 세계적인 경보이자 독수리펀드에 편향된 미국 대법원의 명령이 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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