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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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0만원 대통령 연금은 손도 안대

OECD평균 1.5%에도 못 미치는 연금 정부부담률 등 언급 없어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7인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항에 포함된 문장이다. 이번 양당 야합의 방향이 연금을 받는 또는 받을 당사자인 교사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쪽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양당 합의문 어디에도 그동안 연금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담기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률이 지난 해 기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부담 대비 정부부담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다.

새누리·새정연 합의문에 정부 부실운용 인정 14조원 상환도 빠져

[출처: 교육희망]

다른 나라의 GDP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률을 보면 미국이 2.7%, 영국 2.0%, 프랑스 3.6% 등이다. 가장 낮은 일본이 1.3%다. 그런데 이번 야합 개악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지출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숙 전교조 교육선전실장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호도하지만 정부보전금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GDP대비 정부부담률은 1%대로, 여전히 OECD평균보다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부담을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분담시킨 것은 사실상 고통을 전가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부담 대비 정부부담도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전액 국가부담이고 영국은 2.3배, 일본 3.4배, 프랑스는 8.1배나 됐다. 그런데 한국은 1.8배에 그쳤다.

민간기업의 고용주와의 부담률을 비교해도 교사·공무원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부담은 턱없이 낮다. 민간 고용주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까지 합해 15.75%를 부담하는 반면 정부는 현재 11.2%를 부담하고 있다. 4%P이상 적게 내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금 기금 부담 유출액 14조4000억여 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실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도의저인 책임은 있다”면서도 “상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잘못으로 손해를 본 금액을 고스란히 교사와 공무원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무원노동자를 ‘세금도둑’으로 몰았고 사용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사회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회피해 왔다”며 “이번 합의안은 국가의 책임을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박상박(下薄上薄)... 월1400만원 대통령 연금은 그대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 150여명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청 앞까지 진입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최대현 [출처: 교육희망]

또 이번 야합 개악안은 국민연금식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들여왔다. 지난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와 공무원 사회 안에서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도입 이유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교사·공무원을 더 깎고, 적게 받는 교사·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겠다는 것이다. 신규 교사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더 주는 방식이 아니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하박상박(下薄上薄)’인 셈이다.

게다가 진정으로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대통령 등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매달 받는 1300~1400만여 원의 거액 연금은 손도 대지 못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매월 1088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그 뒤로는 임금상승분까지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여 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탓이다. 이 법 4조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지급액으로 못 박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연금산출 기준이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어서 매년 연봉인상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연금액도 올라간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18년 퇴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 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년 일하고 교사·공무원의 최대 10배 달하는 연금을 타가는 것이다. ‘하후상박’을 얘기하는 양당은 해당 법을 뜯어고칠 생각이 없다. 공직 사회 안의 연금격차 해소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국회의원도 18대 의원까지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지난 해 7월까지 전직 국회의원 423명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이 35억545만원이었다. 전체 헌정회원 1100여명 가운데 40%에 이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들이 재직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한 푼도 없다.

“부자 감세·법인세 인하 바로 잡아 확보한 재정, 노후 보장해야”

이번 야합 개악안으로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이 이들의 노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재직 때도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은 퇴직 뒤에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관피아’로 재취업해 풍족한 노후를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경우만 봐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4급 이상 퇴직공무원 가운데 53명이 대학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야합 개악안에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원·공무원단체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 줬다는 점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악안의 기초가 된 실무기구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도 서명을 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들러리가 될 것을 확실히 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평범한 중하위층 노동자인 교원·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들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바로 잡아 복지 재정을 확보해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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