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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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문재인 오픈프라이머리 빅딜 결정에 경악”

“제1야당 대표이시자 국회의원이시며 변호사 출신답지 않게...”

노동당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빅딜 제안을 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이시자 국회의원이시며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께서 거리낌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권리를 내팽개치는 현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물론 정당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자유, 정당을 조직할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며, 이는 자기 정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 직선으로 뽑든지, 당 상층부에서 전략공천을 하든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든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동당은 “제1야당 대표이시자 국회의원이시며 변호사 출신인 문 대표께서 저런 발언을 할 때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이 알아서 선택해야 할 오픈프라이머리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맞바꾸는 패로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의 대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라 빅딜을 성사시키려면 오픈프라이머리도 공직선거법에 넣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제1야당 대표이시자 국회의원이시며 변호사 출신인 문 대표의 발상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발상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당근 하나를 던져 본 것 같지만, 당권당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노동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억압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군소정당, 특히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무시하는 제1야당의 폭력일 뿐”이라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치개혁을 화끈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제1야당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제1야당도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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