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올 12월 임원직선제를 앞두고 사무총국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실 체계의 인력을 축소해 사무총국의 상당수 인원이 올 하반기까지 임원직선제 사업에 전념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사무총국 회의를 통해 ‘직선제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직선제사업본부 본부장은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맡게 됐으며, 사무총국 총원 47명 중 20명이 본부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하반기 중점사업은 ‘임원직선제’와 세월호 대책, 민영화 저지, 노동법 개정 등 ‘현안사업’ 두 축으로 조정된다. 직선제사업본부는 8기 임원 직선제 선거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직선제사업본부가 구성된 8월 11일부터 민주노총은 본격적으로 임원직선제 선거 일정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10월 2일 선거일정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11월 1일~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으며 11월 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같은 달 18일에는 부재자투표가 시행되며, 12월 3~9일까지 직선제 투표가 실시된다. 12월 9일부터 이틀간 개표 및 당선자 공고가 이뤄진다. 투표소는 노조, 지부, 지회 등 단위조직별 투표구에 1개 이상 설치된다.
이번 임원직선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현장투표와 ARS, 그리고 우편투표(부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선자는 재직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는 과반투표 요건 없이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당선자가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는 사유 확정 시부터 7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출마 후보조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3인이 함께 동반출마하는 형식이며, 3인 중 최소 1인 이상은 여성할당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으로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에게 부여된다. 다만 민주노총 규약 59조(권리의 제한) 및 제60조(징계)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후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조합원 등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4월 19일 제40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원직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2009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2013년까지 직선제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후 2012년 10월 민주노총 지도부는 또 한 번 대의원대회에 직선제 3년 유예안을 상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시 직선제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