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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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레이더 이상 물체, 쏟아진 화물 가능성 커”

해경 비행기에서 촬영영상 보니 콘테이너와 철근 떠 있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8시 52분께 세월호 급변침 당시 진도 VTS 레이더 관제영상에 나타난 의문의 물체가 세월호에서 쏟아진 화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영상이 나왔다. 일각에선 이 레이더영상 속 물체가 잠수함 등 다른 선박으로, 세월호와 타 선박과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 정진후 의원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은 세월호를 관제했던 레이더 영상과 세월호 침몰 주변상황을 촬영했던 해경 비행기(고정익) CN-235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경 비행기 CN-235호기는 사고현장에 9시 33분께 도착해 비행기 하부에 달린 영상카메라로 촬영해 세월호 침몰 주변지역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영상은 9시 33부터 세월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며 첫 도착 헬기가 세월호 상공에서 구출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과 세월호 선체 주변에 떨어진 수많은 낙하 부유물을 보여주고 있다. 정 의원실은 “세월호에서 낙하한 부유물들은 대부분 선체 외부데크에 실려있던 컨터이너들과 철근 등이며 9시 30분 이후에도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표류된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이 화물선적담당자들의 증언과 해경의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외부데크에는 10피트(약 3미터)짜리 45개 컨테이너화물과 철근, 철파이프 등 380여톤이 실려 있었다.

9시 37분경 도착한 123정이 촬영한 동영상엔 컨테이너 17개와 철근 파이프가 찍혀 있어,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기울면서 쏟아진 컨테이너 개수는 28개에 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함께 쏟아진 철근 등도 300여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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