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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9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열 [출처: 교육희망] |
공안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법을 적용해 보수교육감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함께 기소해 불거진 의혹이다.
8일 검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4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고승덕(전 한나라당 의원) 변호사의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지난 5월 25일 고 변호사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영주권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당일 오후 편지형식으로 해명했고, 조 교육감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고 변호사의 “해명이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으로 증명해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은 “상대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2항을 적용,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에 의해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현직 보수-진보교육감에 미칠 법적용은 하늘과 땅 차이
한편, 검찰은 같은 날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을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인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 역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일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아래 교육감추대위)라는 특정 단체에서 추대됐으면서도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 교육감에게 적용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5조의 1항이다. 이 법은 후보자의 소속단체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법이 확정될 경우 문 교육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보수 단일후보’ 6.4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사용… 검찰 서울만 문제삼아
문용린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잡기 위한 끼워넣기식 수사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또 있다.
교육감추대위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했다. 인천에서 교육감추대위에 의해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이본수 전 인하대총장의 경우 ‘보수후보단일후보’의 명칭을 사용해 인천선관위의 주의‧경고 처분과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교육감추대위에 의해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현 명지대 교수) 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검찰이 ‘보수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이유로 문용린 전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보수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했던 당시 보수 후보자들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만 기소한 것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감추대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선거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무시로 쓰고 있고, 검찰이 선거가 끝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은 전‧현직 교육감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마치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진보교육감을 얽어매기 위한 끼워맞추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