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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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도 전면무상급식 못하는 울산 교육

울산에 사는게 죄인가, 차별받는 울산 교육

울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로 떨어졌다. 울산 무상급식 비율은 36.3%로 전국 평균 69.1%의 절반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전국 15개 시도가 실시하는데 비해 울산과 경북만 하지 않고 있다.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비율은 49.1%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전국 15개 시도가 실시한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12개 시도에 이른다. 무상급식은 ‘선별적복지 논란’을 넘어서 의무교육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추세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719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150억원)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사용해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했다.

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과 예산부족을 무상급식 최하위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운영비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일부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 일선학교는 급식조리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운영비를 대부분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서 충당한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학교 급식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36.3%, 대구 45.5%, 경북 49.5%다.

제주도는 86.9%, 전남 84.5%, 전북 83.7%, 강원 82.1%, 경기 79.4%, 충남 78.6%, 충북 78.1%, 세종 77.7%, 광주 75.1%, 서울 71.6% 등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비율은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면 모두 70%가 넘는다.

전국 643만명 초중고 학생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445만명으로 69.1%, 울산은 15만7천명 중 5만7천명(36.3%)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비해 무상급식비율은 전국 꼴찌다.

박혜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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