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에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국민행동)’ 등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을 위한 입법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국민연금 개혁 조치에 의해 낮춰진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45%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재정고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특히 연금제도 개편에서는 국민의 노후보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재정문제만 놓고 이 문제를 보면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다. 만약 2017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수지적자 기간이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년 앞당겨진다.
국민행동은 “즉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더라도 재정균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40%까지 삭감될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2017년 이후 45%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1988년 당시 소득대체율 70%였지만, 1999년 60%, 2008년 50%로 꾸준히 인하 돼 오다 올해 47%까지 떨어졌다. 이후 매년 0.5%씩 추가로 삭감돼,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축소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국민연금 45%보장 법안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노인빈곤, 노인자살률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을 계기로 공적연금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시 “국민연금 적용배제대상이 전 국민의 50%가 넘고, 연금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대체율도 2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 소득의 약 20%, 약 40만 원에 불과하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 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정부가 온 국민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실질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연대투쟁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80이 넘어서 국민연금이 뭔지 모르고 산다. 그런데 왜 정부가 우리 후손들을 우리 같이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간다”며 “정부는 왜 자꾸 늙은이들을 죽일 생각만 하나. 나는 기초연금 20만 원 받고 사는 신세다. 젊었을 때 많이 부려먹었으나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정부가 늙은이들을 사육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나 같은 신세로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이 45~50%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공적연금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며 “우리는 공적연금을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해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