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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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0년 동안 엉터리 업체에 원전 안전검사 맡겼다

장하나 의원, “원전 안전검사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30년 동안 원자로용기 검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업체에 안전 검사를 맡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수원이 고리 4호기와 한빛 2호기의 원자로 용기 검사를 30년 동안 엉터리 검사를 진행한 업체에 맡겼다고 6일 밝혔다. 또, 한수원은 30년 동안 자체 검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용기는 용접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작 검사, 가동 전 검사, 가동 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4호기는 1984년 가동 전 검사, 1994년과 2004년 가동 중 검사를 받았다. 1987년 가동된 한빛 2호기는 1986년 가동 전 검사, 1995년과 2005년 가동 중 검사를 받았다.

고리4호기와 한빛2호기의 검사는 모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에너지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맡았다. 2차 가동 중 검사를 맡은 카이텍(현 유엠아이)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검사를 맡았던 연구원 25명이 설립한 회사다.

  * 한국에너지연구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 (현) 한국원자력연구원. * 카이텍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25명 설립) = (현) 유엠아이. 한수원 제출(2014. 9. 16.) [자료=장하나 의원실]

지난 9월 고리4호기와 한빛2호기의 원자로용기 검사가 30년 간 엉터리로 진행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34건, 유엠아이㈜와 21건의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원전 증기발생기, 배관, 기기, 구조물 등의 안전검사, 방사선환경영평가 등 대부분의 원전 안전 검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한수원은 “문제가 된 검사들이 1984년~2005년에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검사업체들이 현재는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안전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을뿐더러, 국민을 기만하며 내부거래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원전마피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원전 안전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전 제작업체(C.E)가 제작검사를 마친 이후, 고리4호기는 1984년부터, 한빛2호기는 1986년부터 ‘가동 전 검사’와 ‘가동 중 검사(1차, 2차, 3차)’ 모두 용역 업체에게 맡겨왔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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