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 측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모두 3만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5천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에 남아 여전히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채증자료 입력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2008년까지 연평균 1천280여건에 그쳤던 입력 건수는 2009년부터 급증했고 2014년 9월 현재까지 2만3716건으로 연 평균 4천여 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경찰이 수립한 채증활동규칙에 의거해 운영한다지만, 그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채증 자료를 제시해 소송을 당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채증자료의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포상금 지급이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정보1과 소속 경찰관에서 전화통화로 포상금 지급 예산 주체를 질의한 결과 ‘국정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1과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채증판독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요청한 의원실 질의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 현황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 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국정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책정과 집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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