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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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올해 현대중업그룹 사망사고만 열 번째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한해 동안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발생한 열 번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시운전부 Y산업 소속 신호수로 일한 안모씨(55)는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5시 30분께 약 3톤 가량의 중량물이 떨어져 덮치는 사고를 당했다.

안씨는 사고 직후 인근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25일 오후 담당 의사는 안씨가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사망 선고했다.

업체와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고는 중량물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작업용 벨트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톤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벨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날 작업에서는 2톤 중량을 견디는 벨트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관계자는 “명백히 업체의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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